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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 잘하는 방법을 코치코치 분석하는 "배코치"입니다.
오늘은 건물주나 점포 주인과 많이 겪는 갈등이죠,
매장의 수리 및 원상복구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벌어진 뒤에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대응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기요-요기잇슈에 유용한 정보가 있어,
발췌하여 정리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66t52/btsmRnsw0Jw/KIG8uLpLk9MdaelJqo2kuK/img.png)
1. 매장 누수 수리비 부담
: 일반 주택과 유사하게,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노후화 때문에 누수가 된 것이면,
건물주가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사장님)가 여러번 요청을 했음에도
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면, 세입자(사장님)의 사용 상의 문제로
누수가 되었다면,
사장님이 직접 비용을 내고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 특성 상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또는 날리는 가루를 많이 사용해서 생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 상황을
건물주에게 상황 설명과 사진/동영상과 함께 고지하고,
협의를 한 후에 수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예시:
000님, 안녕하세요.
현재 주방 쪽에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ABC 업체를 불러 원인 확인을 하고,
수리도 해야 하는데, 진행해도 될까요?
급한 마음에 사장님이 판단하여 업체 부르고
수리한 후에 건물주에게 말했을 때,
최악의 경우 건물주가 동의한 적 없다며
비용 지불을 1도 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수리가 된 경우
합의된 업체에서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꼭 건물주에게 전화/문자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 뒤 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구를 갈거나, 수전 교체 등
세입자가 매장을 사용 중에 생긴 비교적 작은 문제들은
사장님이 직접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예요)
2. 매장 계약 만료 시, 시설 원상복구 비용 부담
원상복구의 문제는 이사를 나갈 때
건물주와 가장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또 내가 새로 세입자로 들어갈 때도 전 세입자와 엮여서
이런 문제는 겪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원상복구 비용이 얹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원상복구는 금액이 큰 만큼,
미리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원상복구의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 상 기재된 원상복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계약서상에 명확히 어디까지 원상복구 하기로 했는지
있거나, 도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명확한데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2)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계약 시점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 시점의 상태'를 명확히 알기 위한 증거겠지요.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찍어두고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도
최근에는 서로 명확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그런것까지 넣자고 말하기 좀 곤란하신 분들은
문자로라도 사진을 건물주에게 보내고,
'잘 확인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두면,
또 하나의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계약기간 등
계약서 상 이전 세입자의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내가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즉, 이전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새로운 점포를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를 미리 논의하여,
너무 많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권리금이나 매매 금액 등에 반영하시는 방향으로 협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매장의 수리 및 원상복구 등 문제에 대한 대처법> 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되는 가게가 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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