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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창업 전략

식당 운영 중 직원을 절차에 맞게 잘 해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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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 잘하는 방법을 코치코치 분석하는 "배코치"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장님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직원을 절차에 맞게 잘 해고하는 방법" 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직원을 해고할 생각으로

채용하지 않고,

어떤 직원도 해고당할걸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과정은 모두에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게와 사장님을 위해, 또 다른 직원들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법과 절차에 맞게,

또 이왕이면 가급적 서로 마음 덜 상하게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사장님이 여러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던 행동들이예요.

1) 무단 결근, 무단 지각이 매우 잦음

2) 직원이 손님이 와도 대놓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함

(손님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음)

3) 직원이 정산할 때 돈에 손을 대거나,

남은 음식과 식재료를 지나치게 많이 챙겨감

4) 손님 응대가 매우 불친절하여 컴플레인을 많이

받거나, 손님과 자꾸 싸움이 생김

4) 음식에 자꾸 손을 대고, 떨어진 음식을 손으로

주워 그릇에 넣는 등 비위생적으로 일을 함

5) 다른 직원들과 다툼과 갈등이 잦아, 가게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6) 화장실 청소 등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함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직원이 고의적으로 저런 행동들을 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가 크게 됩니다.

그 한사람 때문에 손님들이 떨어지거나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많죠.

또 직원들 간 분위기도 좋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우수한 직원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 직원이 있다면, 얼른 사장님이 판단하셔서 해고를 하시는 편이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해고 절차는 우리 모두에게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들에서도,

저성과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회사는

"건강하지 못한 회사" 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성과자 한명의 해고를 적시에 판단내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떻게 직원을 해고해야 하나요?

해고를 법적 절차에 따라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장님들이 분명하고 공식적인 태도를 취해주셔야

해고되는 직원의 반발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해고는 사장님과 해당 직원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당 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나온다든지,

사장님의 평소 말이나 행동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놨다가 신고한다며 협박을 한다든지,

또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전체 가게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등등

생각보다 고의적으로 사장님이나 가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해고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장님도, 해당 직원도, 다른 직원들도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최소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함

- 해고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연차, 월차수당 등 정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모두 정산해주어야 함

 

 

5인 미만 사업장은,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 또는 한달치 급여를 주고 내보냄

- 단, 3개월 이하 근무자는 바로 해고 가능

해고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5단계를 꼭 지켜보세요.

1) 해고 사유를 인지한 순간부터,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그 증거를 사진, 영상, cctv 등을 통해 모아야 합니다.

2) 해당 직원에게 이런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면담 또는 문자 등으로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녹음 또는 서면(문자 또는 카톡)으로 정확히 남겨두면 좋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3)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직원을 불러서 사유를 잘 이야기하며 해고합니다.

해고할 때 처음부터 증거를 들이미는 것은 좋지 않고,

최대한 좋게 말하는 것은 택해봅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공식적인 느낌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0님, 00님이 우리 가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00님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계속 손님과 갈등이 생기고,

그에 대해 가게에 안좋은 악플도 많이 달리고 있어서

우리 가게와 00님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고민을 정말 많이했는데, 미안하지만,

일을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4) 해고 절차에 대해 직원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해서

최대 1달까지 더 다닐 수 있어요.

1달 동안 저도 직원을 새로 구하고, 00님이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고 1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거나, 또는 한달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00님도 일할 기분이 안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달치 급여를 그냥 지급하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혹시 모르니, 해고 면담을 녹음해둡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대신)

5)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해고된 직원이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줍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고의 사유에 대해

말을 조심히 합니다.

 

해고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게와 사업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결정을 내리시고,

해고되는 직원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사장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저에게도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 직접 경험하신 여러 사례들과 대응방법이

있을실텐데, 댓글로 다른 사장님들과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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