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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코치" 입니다.
직원 퇴사 시, 퇴직금을 주셔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하는 3가지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출처: 요기요 사장님 포털, 요기잇슈에서 발췌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b8typS/btsmPHdY5kH/xtjZFZiPe1ShIqJVIS4UC1/img.png)
첫째, 직원의 재직 기간! 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외로 정확한 재직기간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신데요.
정확하게 재직기간을 확인해주세요!
둘째, 직원의 업무시간! 을 확인하세요.
한달(4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 안하시고
대략 맞겠지.. 하고 퇴직금 지급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혹시 직원이 부동산 구입을 해야 하거나,
가족들이 병에 걸렸거나,
개인 사업이 망해서 회생을 해야 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해줍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당한 사유가 없는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주셨다면,
추후 직원이 퇴직금을 요청했을 때,
주셔야만 하는데요.
물론 주시고 난 뒤에,
추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번거롭겠죠.
그러니 퇴직금 중간정산은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정산 시, 주의사항" 을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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