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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 잘하는 방법을 코치코치 분석하는 “배코치”입니다.
최근 정말 인력 관리 힘드시죠.
통제가 안되는 직원들에,
오래 안다니고 자주 퇴사하는 직원들도 많고 말이죠.
직원들이 퇴사할때,
사장님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해주시면 안되요?”
그렇지만, 실업급여 처리는 그렇게
직원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국가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적으로도 위반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예요.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위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려다가,
서로 사이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처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기요 사장님 포털에 좋은 글이 있어서
배코치가 재구성했습니다)
*출처: 요기요 사장님 포털
![](https://blog.kakaocdn.net/dn/WHDAp/btsmRMLN6Jf/p1YBgZdEKGQFK49hRPvsyk/img.png)
먼저, 실업급여 처리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직원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사장님께서 해당 직원이 대상이 아님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할 것!
지금 근무중인 곳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의 전체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아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들이
해당 안될 수 있구요,
오래 일을 쉬어서 18개월 이내에 다른 경력이 없고,
지금 직장에서 5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인데요.
직원이 일 8시간씩 주 5일 일했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해보면,
한 주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6일이죠.
그렇다면,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약 210일 가까이 일을 했어야 합니다.
직원의 근무기간, 피보험 기간을 따질 때
꼭 유의하세요!
2.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 이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직원의 퇴사사유를 기입하시는데요.
이 때, 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여야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일땐,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는 표현을 써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일땐,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1 !
자발적 퇴사를 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주세요’ 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직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 신고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2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는 사장님의 경우,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을 못받게
되실 수 있어요.
사장님께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권고사직 처리,
충분히 알고 대응하셔아 합니다.
특정 직원의 퇴사 사유에 대해
추후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퇴사 사유를 상호 합의 하에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꼭 받아두시고,
해고는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시고,
권고사직은 '권고사직 합의서'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뭘 굳이 서면으로까지 넘겨두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지나고 분쟁이 생기고 나면
이 행위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직원들의 실업급여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법률 문제나 갈등이 최대한 없으시기를,
또 법률 이슈가 생겼을 때는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남는 장사, 더 많이 버는 장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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