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에 한 프랜차이즈업체에게
상표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달어플을 통해 올린 제 매장 다 지우고 다시 새로 등록했습니다
네 수천개 리뷰가 리셋되었죠
맛집랭킹에 올라가있었고 한창 잘 나갈 때라
정말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마음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내용증명을 받고 상표권에 관심을 두고 쭈욱 공부하면서 얻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와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호와 상표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는 회사이름
상표는 물건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적는 이름입니다.
시군청, 세무서에서 관리합니다
상표는 특허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 내가 상표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시군청, 세무서가 아닌 특허청,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표침해에 해당되면
간판, 메뉴판, 배민어플,전단지 내에 침해에 해당되는 단어 모두 다 바꾸셔야 합니다.
위에 적은 것들은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이니까요
2. 상표등록은 아파트 등기와 같은 것
상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파트 등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아파트 단지라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1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오랜 노력 끝에 아파트 1개를 구매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축하기념 해외여행을 다녀왔죠
그런데 어떤 가족이 제 아파트에서 티비를 보며 밥을 먹고 있는거죠
화가나기도 어이도 없었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은 이 두 가족중에 누가 집주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나 상대방에게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나 집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겠죠
아파트와 관련된 증거가 없는 상대방은 경찰에 의해 쫒겨납니다
이처럼 내가 쓰고 있는 상표를 내 것이다! 증명하고 싶다면
상표등록을 빨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선등록주의-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
ps.
"선사용주의" 와 관련된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변리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어렵습니다.
3. 상표 등록 단계
상표는 출원 - 이의신청 - 등록
이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출원 = 'aa상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 =특허청에서 공고를 냅니다 'aa상표 등록할 건데 이의 있는 사람 손드세요'
등록 = '이의신청하신 분이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aa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년정도 걸립니다.
티비광고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특허출원을 강조하면서 영업을 합니다.........
출원은 제한적인 상표권만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
등록이 되어야 완전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꼭 확인하세요
4. 상표 상품류
상표를 등록하려다 보면
1류 2류 뭐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위에 아파트 단지로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1동 2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수 많은 산업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 한 동에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해당 산업마다 아파트 동을 법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은 43류에 우선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을 그 건물에만 제한을 둡니다
43류에 상표권을 등록했으면
다른 류에 있는 상표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아파트가 43동이고 701호이고 바로 윗집인
801호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려면
43동 801호를 신고를 해야겠죠?
24동 801호를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받을수 없는 것처럼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해당 상표권자가 몇류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다른 류의 상표권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상표등록은 서두르세요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도 그만큼 빨리 사라지고 있죠
상표권을 소유했다는 건 희소성을 가진 것이고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조금이나마 생기는 여지입니다.
창업준비단계면 상표권 먼저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ps.
어떠한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단어가 상표가 될 수 없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미지 상표보다는 문자상표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자 상표의 범위가 더 넓게 해석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 한 사장님께서 상표권 내용증명 관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며 상표권자 업체명까지 거론하셨더라구요
대부분 상표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면
억울한 심정이 당연합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하지만
지금은 프랜차이즈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제 스스로가 상표권에 무지했다는 사실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 사장님들도 상표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그것이 침해인지 아닌지는 변리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침해가 맞다면 억울함보다는 죄책감을 갖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표권자는 나쁜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물건을 타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 물론 상표꾼도 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지요~ 어디든 나쁜X은 존재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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