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재무담당자가 있다면
이런일은 발생할일은 전혀 없지만,
세무쪽에 문외한이신 요식업 개인사장님들의 경우
충분히 벌어지고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요약)
세무기장업체서 배달어플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생된 매출을 2중으로 매출잡아서
부가세도 더내고 소득세 or 법인세도 더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제 기장업체에서도 이렇게 처리해서 알려드림.
(상세설명)
배달어플에서 소비자가 현금결제로 현금영수증 처리되는 것들
이게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하면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무 기장해주는데서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출자료 모을때
홈텍스 신용카드 내역 +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배달어플에서 주는 부가세 신고자료
그냥 냅다 합쳐서 신고해버리면 배달어플 현금영수증 매출 만큼은 부가세 더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도 현금영수증 만큼 더 잡히고요.
그럼 세금(소득세,법인세)도 더 내게 되겠죠
대부분의 식당업주분들은 세무쪽은 잘 모르시니
부가세 신고나 결산등 아마 기장해주는데서 해주는대로 하실거에요..
제가 재무출신이라 뭐가 자꾸 뭐가 안맞아서 보다보니 발견했네요.
배달어플 생기기 전에는
매출만보면 -> 홈텍스에서 신용카드매출자료 + 현금영수증자료 + 현금영수증없는 순수현금(사장님선택...)
배달어플 생기고 나서는
사장님들에게 배달쪽 자료 달라고 하면 사장님들 분명히
배달어플 자료 그대로 내려서 세무사무실에 보내주실거에요.
아니면 아이디 비번 알려주거나...
하지만 기장하는데서 자료 냅다 합산해서 신고해버리면
배달어플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끊은 금액만큼 더 손해보시고 계실거에요.
제가 기장하는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발견해서 그쪽에 알려줬습니다.
(배달쪽 현금영수증 자료 보는법)
홈텍스 - 현금영수증조회 - 매출내역조회 - 엑셀로 받음
![](https://blog.kakaocdn.net/dn/cc2Cpc/btslKdLfwqh/JTUbdMeygKtmlSaDekKk1k/img.png)
-> 승인번호에 있는 숫자로 시작하는것은 매장에 내점해서 현금영수증 끊은 고객들,
J나 I 등 다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것은 배달 어플에서 현금영수증 끊은 내역들입니다.
참고로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합계가 배달 업체 홈페이지 에서 조회한 현금매출 자료와 일치해야합니다.
J,I 가 각각 배민 또는 쿠팡입니다.
이 합계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현금영수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다면 ???
그냥 홈텍스로 처리하고 넘어가는게 낫습니다.
이거 왜 틀린지 배달어플하고 연락하기 시작하면 진짜 쓸데없는일....
(검증방법)
개인, 법인 사업자 둘다 - 최근 부가세 부가세 신고자료와 매출원장 요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데이터와 기장하는데서 보내준 매출원장에서의 현금매출부분과 100% 일치하는지 확인
(차이나는 부분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안 끊긴 현금매출부분이어야함 그게아니면 오류)
보실때 주의하실점은
개인은 1기 - 1~6월 / 2기 - 7~12월
법인은 1기예정 1-3월 / 1기확정 4-6월 / 2기예정 7-9월 / 2기확정 10-12월
각 월에 맞게 매출원장을 보셔야합니다.
그럼 이부분 경정청구 해달라고 해서 다시 꼭 돌려받으세요.
단순히 부가세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와고도 연관됨.
저만해도 월평균 고객이 60만원 정도 어플에서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충 부가세를 대략 6만/월 원정도 쓸데없이 더 내야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것은
60만원의 가공매출이 더 잡히는겁니다
1년이면 720만원의 가공매출이 잡히게되어 720만원 X 세율만큼 법인세도 더 내야하죠..
막말로 소득세율이 30%대 이신분들은 210만원의 소득세를 아무것도 모른채 더내야하고요..
사실 이카페 가입한 이유는 요식업하시는분들
이거 한번 확인해보라는 글이나 쓰려고 가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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