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의 개요(국세청 자료)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MpLW/btsoyYEF1pL/ShesKXaviKZNKUubPb7gNK/img.jpg)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사장님의 잔고는 얼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안내문 같은 첫 줄 죄송합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직원들과 근무하며 만들어낸 매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의 사업 규모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가게도 있고, 대형 매장, 테이크 아웃형 매장, 배달 전용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프라인 식당 그중에서도 20평 이상의 음식점을 기준으로 이 글을 써볼까 합니다.
혹여나 연 매출 7.5억이 넘으신다면 성실신고 대상자이니까요. 참고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의 경우 5월이 아니고 6월 말까지 기장하시면 된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매출이 있어야 세금도 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거의 일 년 내내 세금을 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창업하신 지 오랜 사장님이나 신규 창업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것입니다.
식당은 크게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두 가지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건비의 원천세나 3.3% 프리랜서 원천세도 있긴 하지만 오늘만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부가세 얼마나 내세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개인에게 일일이 세금을 걷으러 다닐 수 없다 보니 이를 판매한 사업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습니다.
부가세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신라면 한 개, 설탕 한 봉지에도 모두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호텔이나 고급 다이닝 같은 곳에서는 음식값 외에 별도로 부가세를 받기도 하지만 식당에선 어려운 일이죠.
아마 김치찌개 한 그릇을 7천 원에 팔면서 '부가세 별도 700원입니다.' 했다가는 고객들의 뭇매를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음식값을 받습니다.
김치찌개를 8천 원에 판매한다면 실제적으론 7200원의 음식값과 800원의 부가세를 징수하는 셈입니다.
카드 영수증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부가세 항목이 찍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부가세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z27Jd/btsoxdQqmcT/msZZe1wa1udNrRkztsDokK/img.jpg)
부가세는 일 년에 2번? 4번?
통상적으로 부가세는 연간 총 2회를 납부합니다.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는 10~12월로 일 년은 총 4분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1~6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7월에 7~12월에 발생한 부가세는 1월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미리 맞는 매,
부가세 예정 고지
국세청에서는 사장님들이 한꺼번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고통을(?) 줄여주고,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가세 중간예납 제도를 운용합니다. 말 그대로 본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인데요.
각각 4월과 10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자택으로 도착하니 한방에 큰 세금을 맞는 것보다
나눠서 내는 현명함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세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있어야 세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의 매출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4%인 200만 원을 이달치 부가세로 빼놓으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 전용통장>을 개설하시죠? 이 안에서 물건값 주고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세금 내고하면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은 재무 관리상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이름표가 있는 것인데 통장에 있는 돈을 생각 없이 무작정 썼다가는
막상 세금 내는 달이너무나 큰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면 세금을 빼놓는 용도인 '세금 통장'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매월 매출의 4%는 부가세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전혀 내 돈이 아니라고 마음을 비우며 세금을 통장에 빼놓는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부가세 정책은 매출의 5%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라던가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 지나친 세금 예비도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와 매출에 따라
부가세 4%, 종소세 1%
부가세 5%, 종소세 2% 등
사장님 성향에 맞춰 타이트하거나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종소세는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납부하며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11월에 중간예납을 납부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소세는 그야말로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천차만별로 내기는 합니다만 통상 매출의 2%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나 성실 신고 과세자가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세무사의 조력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정도, 부가세 4%, 종소세 2%를 매월 잉여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매월 세금을 꾸준히 남기고도 가져갈 이익이 충분하다면 비교적 튼튼한 재무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나가는 돈을 대하는 자세
첫째, 세금은 내 돈이 아니다.
사업자 통장에 고여있는 돈이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세금은 고통이 됩니다.
둘째, 퇴직금 예비비도 내 돈이 아니다.
각 매장마다 직원수를 대비해 퇴직금도 남겨둬야 합니다. 통상 연중 1달 치의 급여가 퇴직금이라고 하면
300만 원을 받는 직원 기준으로 30만 원이 퇴직금 예비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입퇴사가 잦은 식당 환경을 생각하면 모든 인원의 퇴직금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식당의 경우 통상 3명 정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100만 원 정도를 남겨 놓으시길 추천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그때 가서 좀 보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처럼 사업장이 완전히 폐업했을 때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정부 제도가 있으니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종소세 절세에도 도움이 되지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잔여 지출을 커버하고
수월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것입니다. 추천드려요.
6%+100만 원
저도 장사하면서 이 정도 금액을 매월 세금 통장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 있다면 세금 내는 달에도 비교적 상처 없이(?) 납부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작더라도 부가세는 나옵니다. 부가세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판매했다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면 세금도 없습니다.
특히나 종소세가 그렇지요. 간혹 두 가지 세금에서 환급이 나온다면 사업은 아주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금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식당을 지금껏 운영하면서 간이과세, 일반 과세, 성실신고, 법인세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세금 문제와 부딪치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주어진 세금 그대로를 납부하기보다 스스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세금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틈틈이 조금씩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매출
세금을 좀 많이 내시더라도 사장님들의 장부에 꽃이 피시길 응원하고요.
모두가 슬기로운 사장 생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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