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번데기앞에서 주름잡는거지만..
혹시 저처럼 요식업이 처음이신 예비창업자분들이 계실꺼같아서..
사업자등록증까지의 여정과 체크리스트 공유해봅니다. (타카페에도 올렸습니다~ㅎ)
1. 임대차계약서
- 당연한 얘기죠..^^;
단, 저의 경우 공유주방을 계약해서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약인의 전대동의서를 챙겨야했습니다.
2. 식품위생교육(일반음식점) 25,000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둘 중 1곳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고 저는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난이도는 어렵지 않구요. 수업듣는게 좀 지루하고..
5분마다 보고있는지 체크해서 클릭이 좀 귀찮지만.. 빠짝하면 하루안에 수료가능합니다.
2-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선택사항) 35,000원
- 이건 제가 일반음식점(배달전문) & 진공포장을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동시에 준비중이라 선택적으로 하였고,
혹시 추후 택배나 인터넷 판매를 고려하고 계신 경우라면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온라인 수료 가능합니다.
3. 보건증 7,200원
- 현재 코로나업무로 보건소에서는 발급이 불가하고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하고
네이버에 지역명+보건증발급병원 치면 후기나 리스트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면봉검사(항문검사)를 혈액검사로 대체할 경우
하루 빨리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 검사 후 월요일 오후에 받음)
4. 영업허가 28,000원+면허세(요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3번까지 모두 마쳤다면.. 매장 주소지의 관할구청 위생과로 가서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위에 1~3까지 서류(임대차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필증)와 신분등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단, 면적이 66제곱미터(20평) 이상인 경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LPG사용시 가스완성검사필증도 챙겨야된다고 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도 면적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 가기전에 구청 위생과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구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업허가 신고서는 가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기위해
가게 도면도를 미리 챙겨갔습니다. (작업구역 분할때문에)
5. 사업자등록 수수료X
- 4번에서 받은 영업신고증+신분증+인감도장+임대차계약서 챙기셔서 관할 세무서로 가시면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그냥 갔어요..ㅎㅎ 그게 더 빨리 나온다더라구요^^
꼭 1~4까지 하신 후 가셔야되고,
저의 경우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 3가지 한번에 신청하였습니다.
6. 사업자통장
- 사업자등록증까지 완료된 후 집기구매부터
모두 비용처리를 하기위해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신청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요기까지했고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러 갑니다..^^;ㅎㅎㅎ~~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게 있다면
추후 한번 더 정리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나마 공유주방으로 들어가 인테리어나 설비에 거의 신경을 안썼는데도..
정말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찾아볼것도 해야할 것도 많더라구요..^^
정말 요식업 창업 선배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모두 화이팅하는 주말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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