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13 님의 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식업 홀, 배달 병행하시는분들 부가세 관련 필독 법인에 재무담당자가 있다면 이런일은 발생할일은 전혀 없지만, 세무쪽에 문외한이신 요식업 개인사장님들의 경우 충분히 벌어지고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요약) 세무기장업체서 배달어플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생된 매출을 2중으로 매출잡아서 부가세도 더내고 소득세 or 법인세도 더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제 기장업체에서도 이렇게 처리해서 알려드림. (상세설명) 배달어플에서 소비자가 현금결제로 현금영수증 처리되는 것들 이게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하면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무 기장해주는데서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출자료 모을때 홈텍스 신용카드 내역 +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배달어플에서 주는 부가세 신고자료 그냥 냅다 합쳐서 신고해버리면 배달어플 현금영수증 매출 만큼은.. 이전 1 다음